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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24. 8.28.] [법률 제20358호, 2024. 2.27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8조(공표된 저작물의 인용)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14.10.27 선고 2013도8793 판례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07.11.30 선고 2005도8981 판례
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
대법원 2011.02.24 선고 2008두4701 판례

손해배상 확정각공2008하,1175

대법원 2008.06.05 선고 2007가합18479 판례